법원 로고. /조선DB

여성 3명을 살해하는 등 강도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교도소 수감자가 수용 공간이 열악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재판장 황용남)은 강도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조모(47)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는 2006년 8월 14일부터 전주·광주·대구교도소에서 수용되면서 1인당 2.58㎡(0.78평) 미만 수용 면적으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수면장애 등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 4900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가 원고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모두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