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조직적으로 신종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청소년에게 공급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8일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수입해 유통한 마약 밀수조직 총책인 태국인 A(35)씨 등 불법체류자 10명과 한국인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태국인 8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야바(YABA)·MDMA 2만4179정(4억3500만원 상당)과 케타민 3.5kg을 국제 특급우편으로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마약 수거책 B(32)씨와 C(32)씨를 검거한 뒤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불법 체류 중이던 주범과 공범, 구매자들을 붙잡았다.

D(23)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0.2g을 산 뒤 17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필로폰 유통 혐의로 5년간 도주 중이던 E(56)씨와 7년간 도주한 대마초 투약사범 F(60)씨도 경찰과 협조해 붙잡았으며 이 과정에서 유통망 조직원인 상선과 하선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광주지검은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지난 4월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광주·전남 지역 수사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해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라며 “경찰·세관 등과 협력해 급속도로 확산 중인 마약 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