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다 병실을 무단 이탈해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0시 5분쯤 대전 서구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에 다가가 갖고 있던 흉기(일명 맥가이버 칼)로 뒷바퀴를 찔러 펑크를 내고 운전자(24)를 폭행했다. 이어 근처에 있던 택시기사(62)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택시를 빼앗아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택시를 몰고 대전 동구로 이동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가서자 흉기를 휘둘러 종아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하고 긴급체포했다.

심장 수술을 받고 4일 동안 입원 중이던 A씨는 사건 당일 링거 거치대를 들고 환자복 차림으로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발현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참작했다”며 “다만 택시를 몰고 18㎞를 운전했고, 범행 전체 경위를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심신상실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