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자 방 안 소리를 엿듣고 녹음을 하기 위해 모텔 벽을 타고 객실에 침입한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권순남)은 방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23일 새벽 2시쯤 여자 친구(21)가 다른 남자와 함께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 들어간 것을 알고 뒤따라가 “일행인데 객실이 어디인지 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뒤 주인 몰래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 2·3층 복도를 다니면서 객실 문에 귀를 대고 엿듣다가 들켜 쫓겨났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은 A씨는 새벽 5시 18분쯤 모텔 옆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간 뒤 모텔 벽을 타고 옛 여자 친구가 묵고 있는 객실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했다가 적발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