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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던 10대 동료를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하고 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2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를 폭행해 뇌 손상을 일으키게 한 B(2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A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폭행한 C(20)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한 10대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17)를 4시간 동안 집단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함께 활동하던 이들은 피해자가 A씨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집단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 시간 동안 폭행해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 방법이나 폭행 시간 등이 너무 잔혹하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주범 A씨와 B씨의 경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면서 “C씨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30여차례 송치 처분을 받았고,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징역 5년·벌금 30만원)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