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감포읍의 한 어촌에서 곗돈 수십억 원을 떼먹고 해외로 달아났던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2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일 낙찰계 사기사건 피의자 이모(6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경주시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던 중 곗돈을 갚지 않고 지난 4월 중순쯤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2009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 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이씨에게 맡겼다.
경찰 조사결과, 현재 피해자 47명이 곗돈 21억9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자 이씨는 지난달 10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에서 “곗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