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양경찰서는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구조물을 세워 시위를 벌이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광양제철소 앞 농성장에서 추락 방지용 에어 매트를 설치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 흐름을 방해(일반교통 방해)하고 신고내용과 다른 불법 집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구조물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막대기 등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체포한 금속노련 김모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과 금속노련 조합원들은 포스코 하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항의하며 지난달 29일 밤부터 구조물을 설치해 고공 농성을 벌였다. 지난 달 31일 농성 진압 과정에서 사무처장 김씨와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