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중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모(33)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이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변한뒤 법정 안으로 향했다.
이씨의 열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장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씨의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비상문의 레버를 잡아당겨 비상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객기에 있던 194명의 탑승객들은 공포에 떨었으며 이중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