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오랫동안 갈등을 빚던 한 동네 주민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80대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11시쯤 전남 영광군 한 마을 농로에서 B(79)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다.

A씨는 3년간 갈등을 빚던 B씨와 마주치자, 넘어뜨린 뒤 주변에 있던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년 전부터 3차례 B씨를 폭행했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격 정도와 의식 상실 등 객관적인 사정을 봤을 때 A씨는 자신의 행위로 B씨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B씨 가족에게 ‘피해자 탓’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점, 범행 직후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