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1일 공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애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으로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명칭이 변경됐다. 강원도 등은 137개 특례와 권한 이양을 요구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84개 조항이 최종 반영됐다.
법안에는 환경과·산림·국방·농업 등 4대 규제를 개선하는 특례가 담겼다. 환경 분야의 경우 시·군이나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건강영향평가 등에 대한 협의 권한을 이양받게 됐다. 강원도지사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후 직접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진흥지구 내 쉼터와 수목원,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지규제도 완화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도민들의 숙원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겨 있다”면서 “300만 도민의 심장이 함께 뛰어 만들어낸 결과이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