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경 제공

해양경찰이 물에 빠진 40대 남성을 구조한 뒤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만취 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1분쯤 포항시 북구 월포해수욕장에서 약 100m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던 A씨가 갑자기 물에 빠지자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포항해경은 신고 8분 만인 오후 2시 39분쯤 구조대를 긴급 출동시켜 현장에서 A씨를 구조했다.

그러나 수상오토바이를 몰고 자력으로 육지에 도착한 A씨의 몸은 정상이 아니었다. 당시 A씨의 눈은 충혈된 상태였고 술냄새를 풍겼다고 한다. 해경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05%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사 입건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다. 육지의 도로교통법과 달리 이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정지’ 과정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객 증가에 대비해 해상 음주운항이나 안전장비 미착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