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골프장 해저드(연못)에서 한밤에 잠수복을 입고 골프공 약 15만개를 훔친 혐의 등을 받는 4명이 붙잡혔다.

제주의 한 골프장 연못에서 가슴장화 등을 챙겨 입고 골프공을 건지고 있는 A씨의 모습 /제주 서귀포경찰서

4일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B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중 특수절도 주범격인 A씨는 이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도내 골프장 20여곳을 돌아다니면서 물 웅덩이에 있는 골프공 약 15만개를 훔친 혐의다. 이들은 영업이 끝난 심야시간대 골프장에 들어가 몰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2명은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골프공을 1개당 200원에 구입한 혐의다. 경찰은 올해 2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피의자를 특정, 지난 2일 A씨 등을 체포했다. 경찰은 A씨 차량에 있던 골프공이 담긴 자루 4개와 잠수복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