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골프장 탈의실에서 700만원이 든 타인의 지갑을 훔친 경찰관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

광주서부경찰서는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골프장 탈의실 보관함에서 지갑을 훔친 모 지구대 소속 A경사에 대해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A경사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12시30분쯤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200만 원과 수표 500만 원이 든 B(56)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경사는 B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 곁눈으로 훔쳐본 보관함 비밀번호를 눌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갑을 주웠다’며 골프장에 금품이 든 지갑을 돌려줬지만 동선과 진술이 어긋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