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뉴스1

광주광역시가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광주시는 2일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농민공익수당지급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시는 지난 2월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모두 8000여 가구로, 49억원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시가 8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농업경영체(농가) 당 연간 60만원을 광주 상생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1년 이상 광주에 살면서 실제 경작한 직불금 수령 농가 또는 가축·곤충을 사육하는 농가이다. 부부 또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받을 수 없다.

시는 오는 8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등을 살펴본 다음, 오는 9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공익수당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전남·북, 경남·북, 충남·북, 경기, 강원, 제주가 연간 30~8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농민공익수당 이외에 가사수당, 시민참여수당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세 가지의 수당은 강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이중 농민공익수당이 가장 먼저 지급될 예정이다. 가사수당과 시민참여수당은 타당성여부를 비롯 지급시기와 규모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