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행비서 박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28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나 피고인의 회사에서의 위치 등을 감안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임박하자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수행해 캄보디아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방용철 부회장 등 임원들과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공모하고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회장은 당시 해외로 출국해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1월 국내로 송환됐다.
박씨는 쌍방울 측으로부터 생활용품과 한식 식재료를 공수한 뒤 직접 조리해 김 전 회장에게 제공하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씨는 김 전 회장 등이 체포된 이후 캄보디아 경찰과 출입국 관리 직원에 의해 태국 국경에서 검거돼 지난 2월 국내로 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