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전세사기 일당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권모씨와 박모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권씨와 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판사는 “이 사건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들을 속여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변제받은 점,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도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전국에 빌라 등 3400여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최씨 등은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을 당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부동산 세금이 증가하고 경기도 급격히 악화해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며 피해자들을 속일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추가 사기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300여명의 전세보증금 600억여원의 피해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수사 초기엔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많지 않았다”며 “추가 피해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찰에 송치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