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근무한 회사에서 약 15억원을 몰래 빼돌려 집 4채를 구매한 경리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서아람)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경남의 한 업체 경리로 일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회사 직원의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금액을 부풀려 결재받거나, 거래업체에 원재료 값을 지불할 것처럼 회사 계좌에 표시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약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쯤 범행이 발각되고도 지난해 10월 구속 직전까지 아파트 담보로 3억원 넘게 대출받아 코인 빨래방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개업 자금,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등 개인 용도로 돈을 썼다.
서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한 후 피해 변제 약속에 곧바로 고소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사업 용도로 사용했을 뿐 실제 피해 변제는 1억1200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