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건설사를 상대로 ‘월례비’(급여 외 별도로 지급하는 금품) 명목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타워크레인 기사 3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일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를 갈취한 혐의(공동공갈·공동강요 등)로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노조 간부 A(56)씨 등 기사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4개 건설사의 7개 현장에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10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약 2년간 불법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강요나 협박으로 월례비를 갈취했다’는 건설사 측 고소를 접수, 노조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36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으며,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월례비’는 공사 현장에서 건설사 측이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부정 금품을 뜻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갈취와 폭력, 조직폭력배 개입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