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까지 도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과 반지하주택 2523곳에 물막이판, 역류 방지시설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대상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23개 단지, 반지하주택 2300가구이다. 전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4610개 단지, 반지하주택 8861가구 가운데 과거 침수 피해 발생지역, 하천에 인접하고 있거나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저지대 지역 등을 기준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 때문에 하천으로 나가지 못한 빗물이 저지대로 유입되는 것을 일시 차단하며 주로 지하 주차장 진·출입 시설 앞이나 반지하주택 창문과 출입구 등에 설치된다. 역류 방지시설은 반지하주택에서 빗물이 우수관을 통해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방 하수구와 화장실 등에 설치된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등 68억3000만 원(도비와 시군비 50%씩 부담)이 투입돼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 일반주택은 2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여름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8월 누적 강수량 최대 690㎜의 집중호우가 수도권 일원에 내리면서 경기도는 공동주택 2곳의 지하 주자창이 침수돼 약 160대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반지하주택도 4005가구가 침수돼 80억 원의 재산 피해와 1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