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DB

과거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빚었던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80)씨에 대한 횡령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허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 해당 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허 전 회장 관련 횡령·배임 혐의 사건을 지난 달 넘겨받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허씨는 친인척 등 다수의 피의자와 함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고발 내용은 허씨 등이 개인, 또는 공동으로 대주그룹의 자산이나 공사대금을 빼돌렸다는 내용 등이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광주서부경찰서는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해 기록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허씨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5년 8월 3일부터 뉴질랜드에 머물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허씨의 해외 체류 기간이 도피목적이라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어 실체적 판단을 해달라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다시 검토한 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해당 사건의 혐의를 다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씨는 과거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2010년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벌금 254억 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도박 파문으로 2014년 3월 귀국, 1일 5억 원씩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 노역’을 하다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뒤 2014년 9월 벌금을 완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