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경적을 울린 일을 두고 다툼을 벌인 운전자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죄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 폭행죄로만 기소된 B(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춘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을 때 뒤편 차량 운전자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폭행에 B씨는 A씨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그러자 A씨가 흉기를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두 사람은 나란히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