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집을 찾아가 창문으로 내부를 몰래 촬영하거나 엿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6일 오전 2시쯤 광주광역시 동구 한 빌라 앞에서 창문 너머로 집 내부와 여성이 옷을 벗은 모습을 촬영하는 등 같은 해 9월 7일까지 10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10월 모두 13차례에 걸쳐 여성이 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내부의 소리를 엿듣거나 라이터로 우유 투입구를 녹여 구멍을 뚫고 엿보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