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섬으로 돌진,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던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3시 36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보행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사망 당시 45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74%였다.

그는 만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교통섬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부업으로 대리운전 일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