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다투던 끝에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11월 5일 경북 포항시에서 같은 택시 회사 동료인 B(5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가 A씨에게 “나이 어린 놈이 버릇이 없으니 좀 맞아야겠다”며 오른쪽 이마를 손으로 쳤다. 격분한 A씨는 B씨의 원룸을 나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긴 뒤, 다시 B씨를 찾아가 공격했다. B씨는 같은 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범행이 잔혹하며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