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 등이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양평 개 1200여마리 아사 사건 규탄, 강아지 공장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양평군의 주택에서 개 등 동물 약 1200마리를 방치해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부장 이정화)은 3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농장 등에서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개와 고양이 1256마리를 넘겨받은 뒤 고의로 먹이를 주지 않고 굶겨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집 마당이나 고무통 안에서는 개들의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지난 4일 이웃주민이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A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지난 8일 구속됐다.

수사 당국은 A씨에게 동물 처분을 부탁한 번식농장 운영자가 누구인지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