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만에 발생해 법 적용 ‘1호 사고’로 기록됐던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법에 규정된 ‘경영책임자’를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아닌 정 회장으로 판단했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홍용화)는 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삼표그룹 정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오전 10시 8분쯤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석산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첫 사고로 지목됐다.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를 정 회장으로 판단했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돼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 결과 정 회장이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경영책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이종신 대표이사는 정 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고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에 그쳐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인식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의 지위에도 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