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버스 요금에 이어 경기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자도로 3곳은 경기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자들은 차종별로 100∼400원 인상안을 담은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서민 가계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통행료 동결 내용을 담은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재정 상태 및 서민경제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이후 도 재정 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행료 동결에 따른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한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 감소분은 일산대교 53억 원, 제3경인 78억 원, 서수원~의왕 50억 원 등 모두 18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일산대교는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