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공무원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1부(재판장 진성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동시청 공무직 직원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된 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출근하던 시청 공무원 B(5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스토킹했으나 B씨가 거듭 만남을 거절했고, 전처인 C(42)씨와의 관계 회복에도 실패하자 B씨에게 원한을 돌렸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모든 불행이 B로 인해 발생한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작년 10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불안정한 정신상태였고,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이 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