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양평군에서 반려견 약 1200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도내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광주시의 육견농장에서 개 사체와 동물 뼈 무덤을 적발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4일 제보를 받고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농장을 조사해 8마리의 개 사체와 21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발견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있다. 발견된 동물의 뼈는 대부분 개이고 염소와 고양이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농장주의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개 사체는 대부분 철창 안에서 발견됐으며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철창 안에 수용된 개 51마리도 발견, 농장주(62세)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뒤 광주시가 인수해 건강 상태를 진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현장을 제보해주신 도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마구 번식시킨 개가 어려서 팔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되거나 도살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양평 개 사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동물학대 우려 지역에 대한 점검과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일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는 1200여 마리의 반려견 사체가 발견됐다. 집주인인 60대 남성(구속)은 애견 경매장 등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진 반려견들을 한 마리에 1만원 가량을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