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가 도내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5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의 위로금은 1분기 생활안정지원금 60만원(월 20만원)과 함께 24일 지급된다. 위로금은 한 번만 지급하며,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달 지급될 예정이다.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 지급은 선감학원 사건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작년 10월 위로금 지급을 포함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도내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피해자 123명은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외에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의 의료비도 지원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로,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으로 8∼18세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8년 경기도기록관에서 4691명의 퇴원 아동 명단이 기록된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작년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피해지원 대책으로 위로금과 의료 실비 지원을 포함해 추모비 설치와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