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친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7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지적장애 3급인 딸 B(22)씨와 우산을 쓰고 함께 걸어가다가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후 9시쯤 자신의 집에서 누워 있는 B씨가 겁을 먹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 친딸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