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신공항 특별법은 첫 관문을 무사히 넘은 셈이다.

대구시는 국회 국토위가 이날 교통소위를 열고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이로써 신공항 건설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원활한 공항 건설의 활로가 확보됐다.

대구시는 앞으로 남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3일 예정된 국토위 전체 회의와 이후 법사위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 심사 및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국토위 여야 의원뿐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도 전방위적으로 협의와 설득을 해오는 등 공을 들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