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신정훈 기자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강원도 한 회사 주차장에서 B(46)씨에게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손과 무릎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회사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이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