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대전·충남 일대 금은방과 복권 판매점 등을 돌면서 1억원 넘는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 30분쯤 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동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치는 등 지난 1월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전과 충남 아산 등의 금은방, 복권판매점, 택배사무실 등에 침입해 1억 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미리 준비한 노루발장도리와 망치로 출입문을 부수고 매장에 침입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헬멧을 쓰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방범카메라(CCTV) 녹화 영상에 포착된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 추적한 끝에 서울 모처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혼자 모든 범행을 5분 내외로 신속하게 저질렀다”며 “침입한 일부 가게 안에서는 CCTV를 돌려놓거나 경보장치를 아예 들고 오는 등 대담한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