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주인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개들을 굶겨 죽게 하고 사체를 방치했다. 고물상 일을 하는 A씨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는 어림잡아 300∼400마리 정도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번식장 등지에서 번식 능력을 상실한 나이 든 작은 개들을 주로 데려와 그대로 처박아 두고 굶겨 죽였다”며 “사체는 썩어 문드러져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고 사체들이 바닥과 바닥을 이룬 곳에 새로운 개를 넣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체가 너무 많아 아직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