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조건이나 본적·혼인여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업장 6곳이 노동청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채용절차법)로 지역 6개 사업장에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은 채용공고 과정에서 구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본적지, 혼인 여부 등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한 농협은 입사지원서에 본적 기재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고, 다른 사업장은 결혼 여부와 키·체중, 가족사항 등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했다고 노동청은 밝혔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별도로 수집할 수 없다.
기재·수집이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외모 중심, 성, 지역 등 차별적 채용을 지양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나 채용 강요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