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과 이 경찰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한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조홍용)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A(42) 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의 혐의를 무마하려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B(39) 경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경사는 지난 2021년 11월1일 대출업체에게 알려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3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경사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체를 물색하다 문제의 대출업체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다.
A경사는 3000만원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대출업체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경사는 A경사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으로 A경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하자 해당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종결하기 위해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B경사는 계좌 추적 영장을 고의로 제때 집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하려는 증거 접수를 거부하거나 A경사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선별적으로 하는 등 A경사와 수사무마를 단계별로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