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자신이 지도하던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뒤 강제추행한 40대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세종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0시 30분쯤 지도하는 학생 B(16)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에 참여하려면 공부방에서 자야 한다’고 속여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게 한 뒤 약에 취한 상태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B양과 가학·피학 성향(SM)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묶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