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입찰 참여 자격이 없는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 혐의로 중견 건설업체 2곳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이 A 건설사 관계자들을 검찰로 송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률을 높인 혐의(업무방해)로 A 건설사 본사 대표와 계열사 대표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설사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건설사 가운데 3곳은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이고, 2곳은 광주경찰청이 맡아 A 건설사 관계자들을 먼저 송치했다.

‘벌떼 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실제 입찰 참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짜 회사 등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에 참여하는 편법을 가리킨다. 모기업의 건설기술사를 일시적으로 계열사에 파견하는 등의 수법으로 무자격 업체를 대거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높인 뒤, 실제 시공은 사실상 본사가 맡는 수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