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전 강원 원주시 한 찻집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B(60)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치밀하고 잔혹했다. 그는 범행 도구를 미리 챙겨 범행 현장을 찾았고, B씨를 28차례나 찔러 살해했다. 특히 범행을 제지하는 목격자 등을 뿌리치고 쓰러져 있는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4월 교제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2월 결별했다.

그러나 A씨는 결별 이후에도 B씨를 찾아가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행패를 일삼았고, 결국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심 판결 이후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