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조선DB

공장 출입구에 목줄이 채워진 풍산개를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린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1시3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한 공장 앞을 지나다 목줄이 채워져 있는 풍산개를 건축자재와 프라이팬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풍산개가 자신에게 짖었다는 이유로 공장 마당에 놓인 건축자재와 프라이팬을 가져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개로부터 위협을 받은 데 따른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A씨는 피해자의 개로부터 직접 위협을 받은 바 없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음에도 목줄에 매여 있는 개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친 점을 감안하면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동물 학대를 방지해 동물의 생명 보호를 꾀하는 동물보호법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며 “다만 야간에 떠돌이 개들로 인해 어느 정도의 위협은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