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과거 경기도청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택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전세 계약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사장은 3년 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 대표 자택의 옆집을 GH 직원 합숙소로 이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 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집은 이 대표가 A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경찰은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계약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

문제의 집 주인인 80대 B씨가 부동산에 물건을 내놨으나 수개월간 계약이 되지 않았다. 이후 배씨가 소개한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자 GH 합숙소로 임차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경찰은 이 전 사장이 이 집을 GH 합숙소로 임차 계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당시 이 집에는 B씨 아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B씨 아들 가족은 이 대표와 김씨, 배씨와 모두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본 사건이 중대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어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GH 합숙소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사장을 고발했다. GH 측은 임차한 B 아파트가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대표가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한 곳이어서 숙소가 맞느냐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문제의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