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6분쯤 강원 춘천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5m가량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기준을 웃도는 0.145%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에 달했지만,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