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조선DB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4시 16분쯤 강원 춘천시 한 건물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5m가량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기준을 웃도는 0.145%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에 달했지만,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