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산격청사 입구. /대구시

대구지역 주택의 미분양 사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대구시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전면 보류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기존에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분양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의 이 같은 대책과는 별도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일부 주택건설사업자는 후분양 또는 임대주택 전환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분양 물량이 1만3445가구에 이르고 올해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만6000여 가구로 예측되는 등 미분양 사태로 인한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그동안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의 강화를 통해 공급을 조절해 왔다.

한편으로 물량 해소를 위해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신청 자격을 지난해 연말 폐지했다. 또 주택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해 왔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토지 매입 시부터 분양승인까지 주택보증공사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물량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또 금융·세제 및 정책지원 강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일부 반영시켰으며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