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동전을 떨어뜨린 뒤 줍는 수법으로 건설현장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건설노조 조합원들.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 북부 지역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민노총 건설산업노조 간부들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 방해, 강요 미수, 공무 집행 방해,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민노총 건설산업노조 의정부 지대 간부 A(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D기업의 경기 양주·포천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할 목적으로 집회를 반복해 열면서 모두 26차례에 걸쳐 공사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집회 과정에서 레미콘 차량이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로 바닥에 드러누워 막고, 동전 수백 개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린 뒤 줍는 등의 수법으로 레미콘 차량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 관리를 위해 배치된 경찰관들을 강제로 밀치고 공사장 진입을 시도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5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 등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집회 당시에 사용한 휴대폰 무전기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2021년 9월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 111명을 입건해 송치했으며, 이후 수사를 통해 채용 강요와 업무 방해를 지시한 노조 간부들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진보당 양주·동두천 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당시 노사가 단체교섭을 체결하며 고소·고발을 모두 취소하기로 한 사건인데 뒤늦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민노총 죽이기 하명 수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