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주영)는 27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이 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는 점 등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명서를 행사한게 인정된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지만 피고인은 최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면서 최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땅을 사들이면서 본인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그동안 “잔고증명은 필요 없었고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최씨는 안씨와 따로 기소돼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