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노모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강원 횡성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친모 B(73)씨를 손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엔 원주시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보안요원인 C(26)씨가 출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모친을 비롯해 아들, 조카 등에게 오랜 기간 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면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