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맡긴 중고 휴대전화를 가로채고,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결제를 한 30대 대리점 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충북 청주시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요금할인 문의를 하는 B씨에게 “가족 결합 상품을 이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가입신청서 4장을 접수했다.

이후 A씨는 B씨 몰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했고, 이를 이용해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등 80여만원을 소액결제했다. A씨는 업주 몰래 대리점 태블릿 PC를 팔아치우고, 다른 고객이 맡긴 중고 휴대전화 등을 가로채는 등 1억여원을 속여 뺏기도 했다. A씨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많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갚으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