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40대 남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33)씨가 잔소리를 한다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살래, 죽을래, 아니면 같이 죽을까”라고 협박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23일에도 B씨의 잔소리에 화가 난다며 B씨의 배 부분을 발로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