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9일 제주에서 발생한 푸들 생매장 사건. /연합뉴스

살아있는 반려견을 땅에 묻은 혐의로 개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개주인 A씨와 40대 지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19일 오전 3시쯤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 키우던 푸들을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이 푸들은 약 6시간 뒤인 오전 8시 50분쯤 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파묻힌 채 발견됐다.

사건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당초 경찰에 “반려견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자 “죽은 줄 알고 묻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경찰이 방범용 카메라(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땅에 묻힐 당시 푸들은 살아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혼자 범행하기가 여의치 않아 지인 B씨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